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약정을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남편은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제보증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대보증인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원과 약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총 111,780,800원을 지급해야하는바, 피고의 남편이 변제한 1백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780,800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