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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민사

건물인도

원고는 세종시 소재 이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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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원고 회사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를 주 종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4.7.경부터 원고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계약을 맺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자 입니다.

2025.5경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인 이유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하소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님, 450만 원 잠깐 제 통장에 찍혔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해서요"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피고가 대출 신청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 또는 소외 타인의 계좌로 도합 51,706,075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표자는 피고에게 빠른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체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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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주거지를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 고향친구의 집에 기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39,7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기로하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 원고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녀에 대한 남은 잔여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고에게 다시 맡기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하여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양육비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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