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망인은 2025년 7월 평택시 소재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로는 망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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