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04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