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경 천안소재 도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