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413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유일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고 이는 약 10년 전인 전력이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