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북의 한 회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최종 음주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