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2024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외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