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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반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소유예

피의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위 유치원의 박물관 체험학습이 있는 날, 피해 아동은 평소에도 떼를 잘 쓰는 편이었고 당시에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달래,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체험학습은 박물관의 총 4개 코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물관 코스 이동 중 이동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안아줄까?"물어본 뒤 피해 아동을 안아 토닥이며 진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 아동은 떼를 쓰며 몸부림 치다가 피의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상황이 소란스럽자 박물관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피의자는 직원에게 사과한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휴게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해당 장소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고, 피해 아동을 내려준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뺨과 피의자의 뺨을 대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해동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을 달래고 체험학습을 마무리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 전화드려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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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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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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