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58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