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아내대리)
Ⅰ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85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회식과 술자리는 물론 퇴폐업소를 번번히 드나들며 업소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임신 중일때도 피고는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추궁하던 중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피고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