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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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

Ⅰ 사건개요

원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피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피고 등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이 성립하면 영업비로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시공업을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대전소재 이사건 부동산에 100kw 태양광 설치 공사 영업을 하여 피고에 연결하였고 피고가 영업비 1,300만원을 인정하였으나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핑계를 대고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 소속직원들이 원고를 구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5.11부터 타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