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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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인지청구의 소

Ⅰ 사건개요

망인1은 원고의 생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고의 친부로 등재된 자이고, 망인2는 원고의 생부입니다.

원고의 생부는 사업실패로 외지생활을 하던 중 권고의 친생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이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생부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원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부득이 작은아버지인 망인1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생부와 망인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생부의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유전자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고와 생부의 친자사이에 혈연관계가 '일치'하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망인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망인2(생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