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들 중 A가 주채무자로, 피고B, C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채무자는 피고들 중 A로 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 2억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도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챠용금증서를 증거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이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