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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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기) (위자료 청구소송)

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친형과 사귀던 중에 자신과도 사귀었음을 알게되자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1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원고의 모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스토킹행위를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3.7부터 2025.1.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