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Ⅰ 사건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이후 건물 내에 지속적인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및 습기로 인해 훼손된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보수 작업만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구하고자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누수 및 결로로 인한 손해 및 보수 공사 비용 등에 대하여 감정 결과를 통하여 확정하였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사진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하여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서로 더 이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