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외상대금청구
Ⅰ 사건개요
원고는 충남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수의 인부들의 식사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건설현장에 고용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점심 및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매월 말일 식대를 정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산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20,852,100원이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외상대금)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세금계산서와 식사 등 제공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