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 입니다.
그런데 A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A에게 수시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만 하 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써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작성해서 교부해준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