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로 돈을 송금한 의뢰인이고, 피고는 이를 송금받은 수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8,92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88,920,000원을 민법 제 741조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착오 송금의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