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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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소유예

Ⅰ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위 유치원의 박물관 체험학습이 있는 날, 피해 아동은 평소에도 떼를 잘 쓰는 편이었고 당시에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달래,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체험학습은 박물관의 총 4개 코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물관 코스 이동 중 이동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안아줄까?"물어본 뒤 피해 아동을 안아 토닥이며 진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 아동은 떼를 쓰며 몸부림 치다가 피의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상황이 소란스럽자 박물관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피의자는 직원에게 사과한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휴게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해당 장소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고, 피해 아동을 내려준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뺨과 피의자의 뺨을 대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해동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을 달래고 체험학습을 마무리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 전화드려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던 점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현재에도 피의자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피의자를 잘 따르는 상태이며,

피해 아동의 부모님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피의자에게 죄송한 내색을 비춰오기도 하였다는 점,

피의자는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문제 해동이 있는 날에는 상황설명과 함께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점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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