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측(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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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재산분할-상대방측(심판청구 기각)

Ⅰ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혼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25년 3월 이혼하였고, 위 판결은 2025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상대방이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 취득한 특유재산 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도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이 F-6비자(결혼이민 비자)를 취득한 후부터 배우자인 상대방을 이유 없이 무시하며 거부하고,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4월 경부터는 상대방과 아무 상의 없이 따로 집을 얻어 상대방과 별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 그마저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특유재산은 분할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출입국사무소에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심판청구를 한 것인바, 이로 인해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재차 선임하는 등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