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Ⅰ 사건개요
원고는 2020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소재 2차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소외 A의 운행의 약 25톤 카고 트럭이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백색실선 구간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2차로로 변경하면서 조수석 측면부로, 피해 차량의 좌측 후석 및 원전석을 연속적으로 충격하는 고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의 염좌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근통 / 골반 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 손,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통원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위 중상해로 인한 치료 중 회복하지 못하고 '척추손상' 부문 V-A항 옥외근로자 기준 23%의 장애율을 정하나 관여도 50%를 감안하여 11.5%의 후유장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A와 사이에 각 보험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후유장애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해차량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신체감정촉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향후 치료비 등을 확정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