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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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물인도

Ⅰ 사건개요

원고는 세종시 소재 이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연체내역을 정리 연체된 미납관리비 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25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26. 1. 7. 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