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_혐의없음
Ⅰ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어느 날 특정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입 이후 공동현관 내부에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양측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언쟁과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후적인 소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 출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 전담 변호인단은 즉각 당시의 출입 경위와 객관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느냐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출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한 적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임의 입력하거나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평온상태를 해치는 물리적 침입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단지 출입 후 소란이 발생했다는 사후적 정황만으로는 주거침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