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092
피고인은 평택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