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03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닽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일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의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