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1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다음,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