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자 변경 등(상대방-남편대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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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친권행사자 변경 등(상대방-남편대리)-기각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276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이혼신고 한 사이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더불어 양육비 조로 모든 재산을 취하겠다고 주장, 면접교섭마저도 방해했다며 본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상대방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상호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완료 하였는 바 위 협의이혼이 있는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친권행사자 변경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양육권기각,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