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상대방측)-양육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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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양육비심판청구(상대방측)-양육비 감액

Ⅰ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417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사이 출생자로는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정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합의와는 달리 청구인이 이혼직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으나, 애당초 합의된 것과는 달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상대방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대방의 소득금액증명 및 카드승인내역서, 면책허가결정문 등을 통하여 소유중인 재산을 증명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장래양육비를 최소한의 금원으로 감액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0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