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친권자지정(피고-아내대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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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및 친권자지정(피고-아내대리)-기각

Ⅰ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503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이후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왔고, 결국 상호 합의 하에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아내인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에 피고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진술서, SNS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