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Ⅰ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소매업 법인이며,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레미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신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 물품대금 청구를 입증할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