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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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매매대금

Ⅰ 사건개요

피고는 대전 중구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대전 중구 00아파트는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입니다

원고와 A사이에 2024.10. 원고가 A로부터 00아파트를 총 매매금액 3억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은 조합(피고)에서 승인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이 찍혀있으며, 특약사항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와 A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분양대금 446,117,49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A의 이름과 개인정보에 삭선을 긋고, 원고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수분양자 명의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가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11.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