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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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Ⅰ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이혼 등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고 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명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들과 모두 협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사료된바,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성년에 가까운 사건본인 역시 동의한바 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신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동의서 및 진술서,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사건본인이 얻게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