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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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 - 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약정을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남편은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제보증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대보증인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원과 약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총 111,780,800원을 지급해야하는바, 피고의 남편이 변제한 1백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780,800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피고가 운영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고와 피고간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들어있는 이체내역서,

소외 피고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위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80,821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 2022,07.01부터 2024.7.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