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대전 서구 이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약 7개월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위 문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통화로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부동산 전세계약서, 원고의 문자메시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 피고 소유 건물이 경매 진행중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청구가 인용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