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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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위자료 손해배상(기)

Ⅰ 사건개요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와 A는 약 20년 전 헬스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2022년경까지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내용이 담긴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가 피고를 찾아갔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용서를 빌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먼저 원고 측에 소송 취하와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한 점, 피고는 A와 원고의 혼인 관계가 존재함을 알았음에도 A와 사적으로 만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8.6 부터 2025. 7.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