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1년 6월 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었는데, 피고는 2021.09경 원고가 자신의 친형과 사귀던 중에 자신과도 사귀었음을 알게 되자 2021.09부터 2021년 12경까지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1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원고의 모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의 위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