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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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등

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5.01월경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피고는 외국인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국제결혼)하면서 피고에게 처갓집 행사비, 명절 선물비, 교육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입국을 위하여 중국에서 소정의 어학과정을 마쳤고 2025.08초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임신을 위한 준비등으로 인하여 다투었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 후 16일 정도 지나 집을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이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 등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집을 나간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두사람의 혼인은 파탄되었다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파탄은 혼인생활에 대한 상호 협조, 이해, 배려가 부족한 당사자 쌍방의 잘못이 혼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판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