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_국제결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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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등_국제결혼이혼

Ⅰ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2024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외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본 사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와 일방적인 가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한국 생활 및 부부 생활에 적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무단 가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원피앤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6. 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