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피고측)_원고청구기각
Ⅰ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의 대전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 약 5,300만 원 상당의 금속창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의뢰인의 대리인(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청구권자가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방해했다며 53,27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 측 증거의 객관성 부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이나 실제 납품을 증명할 거래내역서나 인수증 등의 처분문서가 전혀 없으며, 제출된 견적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리권의 근거로 내세운 사실확인서에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아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표현대리 및 예비적 청구인 조건부 금전지급약정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를 믿을 정당한 이유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당 법인의 방어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