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월 4%(연 48%)라는 매우 높은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나, 2019년 양측은 잔존 대여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고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2024년까지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성실하게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급했던 고율의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는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무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잔존 채무를 명확히 밝혀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2019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바탕이 된 기존 소비대차계약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이었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년에 걸쳐 변제한 총 1억 9천만 원 이상의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에 순차적으로 재충당하여 실제 남은 적법한 채무액을 치밀하게 계산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원피앤피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올바르게 재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를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이자가 가산된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2019. 5. 13. 작성 증서 2019년 제00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92,735,155원 및 그 중 204,602,385원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